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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정부 첫 특별사면' 법무부, 오늘 심사위 개최…조국 포함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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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李정부 첫 특별사면' 법무부, 오늘 심사위 개최…조국 포함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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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정부 첫 특별사면 준비를 위한 법무부 사면심사위원회가 7일 열린다.

    법무부는 이날 오후 2시부터 정부과천청사에서 사면심사위를 열어 8·15 광복절 특사 대상자를 심사한다.

    사면심사위에는 위원장인 정성호 법무부 장관과 성상헌 법무부 검찰국장, 차범준 대검찰청 공판송무부장 등 법무·검찰 내부위원 3명과 4명 이상의 외부위원이 있다.

    사면심사위에서 논의를 통해 사면·복권 건의 대상자를 추리면 정 장관이 그 결과를 이재명 대통령에게 상신한다. 최종 확정은 오는 12일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을 거쳐 이뤄진다.

    이번 특별사면에서 가장 주목되는 부분은 조국혁신당 조국 전 대표가 대상자에 포함될지 여부다.

    조 전 대표는 지난해 12월 자녀 입시 비리와 청와대 감찰 무마 등 혐의에 유죄가 인정돼 징역 2년 실형이 확정된 뒤 수형 생활을 하고 있다. 내년 12월 만기 출소 예정으로 형기가 1년 이상 남았다.

    문재인 전 대통령이 대통령실에 조 전 대표의 특별사면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전달한 게 CBS노컷뉴스 보도로 알려지기도 했다. 문 전 대통령이 조 전 대표 사면을 언급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

    정치권에서는 조희연 전 서울시교육감도 사면 대상으로 거론된다.

    조 전 교육감은 2018년 10~12월 해직 교사 등 5명을 임용하려는 목적으로 인사권을 남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으며, 지난해 대법원에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확정받고 교육감직을 상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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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직접 사면·복권을 요청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특사 대상에 포함될지도 주목된다.

    이 전 부지사는 쌍방울 그룹으로부터 억대 뇌물을 받고 800만 달러 대북 송금에 공모한 혐의로 기소돼 지난 6월 대법원에서 총 징역 7년 8개월이 확정됐다.

    다만 이 대통령 역시 같은 사건으로 기소됐다가 재판이 중지된 상태인 만큼, 정치적 논란을 감안했을 때 사면 대상에 포함될 가능성은 높지 않다는 전망이 나온다.

    최근에는 국민의힘 송언석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가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에게 정찬민·홍문종·심학봉 전 의원의 이름을 문자메시지로 전달하는 장면이 포착되기도 했다.

    한편 이번 특사는 이 대통령의 취임 후 첫 사면이라는 점에서 민생경제 회복과 사회적 약자 보호에 초점을 맞출 것이라는 관측도 있다.

    지난 윤석열 정부 시절 집단 파업을 벌이다 수감된 건설노조·화물연대 노동자들이 대거 포함될 가능성도 있다.

    이 대통령은 사면 대상을 놓고 막판까지 고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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