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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의회, '육거리' 명칭 민간업체 상표권 등록 강경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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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

    충북도의회, '육거리' 명칭 민간업체 상표권 등록 강경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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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북도의회 제공충북도의회 제공
    충북 청주시 육거리시장의 '육거리' 명칭에 대해 한 민간 업체가 상표권 등록을 추진하자 충북도의회가 강경 대응에 나서기로 했다.
     
    도의회 산업경제위원회는 6일 보도자료를 내 "최근 A업체가 청주시 대표 전통시장인 '육거리' 명칭을 상표로 등록했다"며 "전통시장의 공공성과 공동체 가치를 훼손하고, 시장 상인들과 지자체의 경제적 피해를 유발한 사안에 대해 강력히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산경위는 "'육거리시장'은 청주시민의 삶과 지역경제를 함께해온 대표적인 전통시장"이라며 "해당 명칭은 특정 개인이나 기업의 소유물이 아닌 지역 공동체의 자산"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해당 업체가 충북 온라인 쇼핑몰에 입점해 있고, 충북 해외 박람회 참여와 보조금 지원을 받은 이력이 있는 점을 확인했다"며 "쇼핑몰 퇴점 조치를 위해 법적 검토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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