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경찰이 술에 취해 구급대원을 폭행한 30대를 조사 중이다.
전북 남원경찰서는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A(34)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6일 밝혔다.
A씨는 지난 5월 29일 오후 9시 27분쯤 전북 남원시의 한 주택가에서 신고를 받고 출동한 구급대원 B(30대)씨를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본인의 할머니를 병원에 데려가고자 구급대원을 불렀지만, 할머니가 이송을 거부해 병원에 옮길 수 없게 되자 구급대원을 향해 폭언과 폭행을 한 것으로 파악됐다. 당시 A씨는 술에 취한 상태였다.
소방 당국은 A씨가 소방기본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해 자체 조사 후 검찰에 넘겼으나, 검찰은 A씨의 폭행이 구급 행위가 끝난 이후에 발생했다고 판단했다.
이에 소방 당국은 공무집행방해로 혐의를 변경해 담당 기관인 경찰에 사건을 이첩했다.
경찰 관계자는 "A씨를 입건해 조사 중이고, 곧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