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천시 한 도로에서 길고양이를 학대해 숨지게 만든 20대 남성이 검찰에 넘겨졌다.
6일 인천 중부경찰서는 20대 A씨를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6월 27일 밤 11시 57분 인천시 중구 신흥동 도로에서 길고양이를 붙잡아 안전고깔(러버콘)에 가둔 뒤 맨손으로 때리고 여러 번 짓밟는 등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길고양이가 안에 있는 상태로 러버콘에 불을 붙이고 쓰러진 고양이를 학대 현장 인근 화단에 버리고 간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고양이가 손을 할퀴어 범행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