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신세계백화점 수색 마친 경찰특공대. 연합뉴스서울 신세계 백화점 폭파 협박 관련 뉴스에 폭파 댓글을 단 혐의로 20대 하동 거주자가 경찰에 검거됐다.
경남경찰청은 하동 거주자 A(20대)씨를 공중협박 혐의로 검거해 조사 중이라고 6일 밝혔다.
A씨는 지난 5일 오후 5시쯤 서울 신세계 백화점 폭파 협박글 관련 뉴스에 "내일 신세계 오후 5시 폭파한다"라는 댓글을 작성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전날 오후 신세계 백화점에 폭발물을 설치해 폭파된다는 온라인 커뮤니티 게시글이 뉴스로 보도되자 이곳(뉴스)에 추가 폭파를 언급하는 댓글을 달았다가 이날 하동군에서 경찰에 검거됐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장난으로 댓글을 달았다"며 혐의를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초 신세계 백화점 폭파 협박글 작성자도 경찰에 붙잡혔는데 제주에 사는 10대 촉법소년인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은 휴대폰 포렌식 등을 하며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