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동 신세계백화점 수색 마친 경찰특공대. 연합뉴스서울 신세계백화점 본점 폭파 예고 글을 올린 범인은 10대 촉법소년으로 확인됐다.
제주서부경찰서는 공중협박 혐의로 도내 한 중학교 1학년생 A군을 조사하고 있다고 6일 밝혔다. 경찰은 인터넷주소(IP)를 추적해 지난 5일 오후 7시쯤 제주시 자택에서 A군을 검거했다.
A군은 형사처벌 대신 보호처분을 받는 촉법소년(만 10세 이상 14세 미만)에 해당한다.
앞서 지난 5일 오후 12시 36분쯤 온라인 커뮤니티 디시인사이드 합성 갤러리에 '신세계백화점 폭파 안내'라는 제목으로 폭발물을 설치했다는 주장과 테러를 암시하는 글이 게시됐다.
글 작성자는 "오늘 (서울) 신세계백화점 본점 절대로 가지 마라"며 "내가 어제 여기에 진짜로 폭약 1층에 설치했다. 오늘 오후 3시에 폭파된다"고 적었다. 해당 글은 현재 삭제된 상태다.
경찰은 1시간여 뒤인 오후 1시 43분쯤 신고를 받고 백화점 직원과 고객 등 4천 명을 밖으로 내보낸 뒤 주변 출입을 통제했다. 백화점 곳곳을 수색했으나 폭발물은 발견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