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청 전경. 연합뉴스'혈세 낭비' 논란이 일었던 용인 경전철 사업에 대해 대법원이 전임 시장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면서 용인시가 본격적인 청구 작업에 들어갔다.
다만 한 달여 안에 청구와 배상이 모두 이뤄져야 하는 데다, 당사자들이 수백억 원에 달하는 배상금을 지급할 수 있는 상황인지 알 수 없는 상황이다.
6일 용인시 등에 따르면 시는 이정문(78) 전 용인시장과 한국교통연구원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위해 법무법인을 선임하고 시청 소속 변호사 등과 함께 법률 검토를 하고 있다.
앞서 지난달 대법원은 2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이 전 시장과 교통연구원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한 원심 판단을 확정했다.
지난해 2월 서울고등법원은 용인시가 용인 경전철 사업을 추진했던 이 전 시장, 사업타당성을 검토한 한국교통연구원 소속 담당 연구원 3명에게 214억 원을 청구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또 이 중 42억 원은 한국교통연구원에 손해배상을 제기해야 한다고 선고했다.
다만 대법원은 교통연구원 소속 개인 3명에 대한 개인 배상 책임은 인정하지 않고 사건 일부를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이 소송은 2005년 주민소송 제도가 도입된 이후 지자체가 시행한 민간투자사업에 대해 주민소송으로 진행된 최초 사례다.
대법원 선고에 따라 시는 이 전 시장과 교통연구원을 상대로 60일 이내 214억 원을 청구하고 배상금까지 받아내야 한다. 이 전 시장 등이 내야할 배상금은 시 세수로 귀속될 예정이다.
지방자치법 제23조는 주민소송으로 진행된 손해배상청구 판결이 확정될 경우, 그날부터 60일 이내 당사자에게 배상금을 청구하도록 정하고 있다. 지급 의무가 있는 당사자가 이 기간 동안 지급하지 않을 경우엔 손해배상 청구를 목적으로 하는 소송을 제기해야 한다.
손해배상 청구 기한은 다음 달 15일까지다.
하지만 용인시가 수백억원 상당의 배상금을 이 기간 안에 받아낼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이 전 시장은 2005년 공직자 재산 등록 당시 31억 7천만 원을 신고했다. 20년 전 상황이라고 하더라도 수백억 원에 한참 못미치는 액수다.
여기에 최근에는 지역주택조합 관련 비리 의혹으로 구속 기소된 상황이어서 법률 이행도 쉽지 않다.
용인시는 법령에 따라 원칙대로 진행하겠다는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구체적인 진행 상황은 밝힐 수 없다"며 "법률대리인들에게 자문을 받으며 진행하고 있고, 정해진 기한 내에 배상금을 청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용인시는 2013년 4월 경전철을 개통했다. 당시 한국교통연구원은 하루 평균 이용객을 13만 9천 명으로 예측했지만, 개통 당시 이용객은 평균 9천 명으로 6% 수준에 불과했다. 현재도 용인시는 민간투자 상환금과 운영비 등으로 매년 400억 원이 넘는 적자를 안고 있다.
이에 용인시민들로 구성된 '용인경전철 손해배상 청구를 위한 주민소송단'은 이 전 시장 등 관련자들을 상대로 경전철 사업에 투입된 비용 약 1조 원을 청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