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연주 전 방송통신심의위원장. 연합뉴스이재명 대통령이 정연주 전 방송통신심의위원장과 이광복 전 방심위 부위원장 해촉 취소에 대한 항소를 포기했다.
대통령실 강유정 대변인은 5일 서면 브리핑을 통해 이 대통령이 이들에 대한 해촉처분취소사건 1심 재판부에 항소를 포기했다고 밝혔다.
앞서 서울행정법원은 지난 달 17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해촉 처분이 위법하기 때문에 해촉이 취소돼야 한다고 판결했다.
강 대변인은 "이 대통령은 법원의 판단을 존중하고, 전 정부에서 행해진 위법·부당한 처분을 바로잡고자 항소 포기를 결정했다"고 결정 배경을 설명했다.
아울러 "이재명 정부는 앞으로도 방송의 공공성과 공정성을 보장하기 위해 각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이 대통령은 지난 달 16일에는 남영진 전 KBS 이사장 상고를 포기했고, 김유진 전 방심위원 해촉 사건에 대한 항소를 취하했다.
같은 달 21일에는 김의철 전 KBS 사장에 대한 해임 취소 판결에 대한 항소도 취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