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정부가 형제복지원과 선감학원에 강제 수용됐던 피해자들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소송에 대한 상소(항소 및 상고)를 모두 취하하기로 했다.
법무부는 5일 "피해자들의 신속한 권리구제를 위해 국가가 제기한 상소를 일괄 취하한다"고 밝혔다.
형제복지원 사건은 1975년 내무부 훈령 등에 따라 3만 8천여명이 형제복지원에 강제 수용돼 가혹 행위 등으로 650명 이상이 숨진 것을 뜻한다. 피해자 652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은 모두 111건이다.
선감학원 사건은 1950년쯤 경기도 조례 등에 따라 4700여명의 아동이 선감학원에 강제 수용돼 폭행 등으로 29명 이상이 사망하고 다수가 실종된 것을 이른다. 피해자 377명이 낸 국가배상소송은 42건에 달한다.
그동안 법무부는 일관된 배상 기준을 마련할 필요성 등이 있다는 이유로 각 소송에 상소했다. 그런데 지난 3~7월 형제복지원 사건에서 대법원 확정 판결이 있었다.
법무부는 "법률상 근거 없이 민간시설에 아동을 강제수용한 점에서 선감학원 사건도 형제복지원 사건과 불법성의 크기나 피해의 정도가 다르지 않다"라며 "더 이상 소송으로 인한 피해자의 고통이 지속돼선 안 된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법무부는 모든 상소를 취하하고 향후 선고되는 1심 재판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사실관계 확정이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상소를 포기하기로 했다.
법무부는 "국가 불법행위의 피해자가 제기한 국가배상소송 사건에 대해 신속한 권리 구제를 통해 피해자의 고통을 실질적으로 감소시킬 수 있는 노력을 지속하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