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시 본청 2층 비서실장실 입구. 고영호 기자순천시 비서실장(별정직 5급 상당)이 시정 등에 평소 비판적인 언론에 공개욕설을 한 혐의로 피소됐다.
A 기자는 비서실장을 모욕죄로 지난달 29일 전남지방경찰청에 고소했다.
고소장에서 "비서실장이 지난달 25일 순천시의 한 부서를 방문한 고소인에게 욕설을 가했다는 점에서 공연히 고소인을 모욕해 형법 제311조 모욕죄에 해당한다"며 "신속·철저히 조사해 엄벌에 처해달라"고 밝혔다.
A 기자는 "비서실장이 반말을 하더니 다짜고짜 욕설을 퍼부었던 사실이 있다"며 "지인 등 다른 사람들도 보고 듣고 있는 공개 장소에서 개인의 사회적 평가를 폄하시키는 경멸적 욕설을 한 것이 모욕에 해당할 수 있다고 판단해 법적 조치를 취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더불어민주당 김문수 국회의원도 페이스북에서 "순천시장 비서실장이 공무원들과 기자들이 듣는 곳에서 나이가 훨씬 많은 기자에게 반말과 욕설을 한 것이 사실이라면 이는 심각한 언론탄압이자 협박이며 인권침해"라며 "공직자로서 도저히 용납될 수 없는 일로, 비서실장이 즉시 기자에게 사과하고 비서실장직을 즉시 사퇴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러나 비서실장은 "사실이 아닌 내용으로 지역 국회의원에게까지 이런 취급을 받아야 할 이유가 없다"며 "대면으로 욕설하지 않았고 기자와 일정 정도 거리가 있는데서, 혼잣말로 화를 삭이려고 발언한 것은 있다"고 주장하며 혐의를 부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