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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판적 언론에 공개욕설 혐의 순천시 비서실장 피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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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비판적 언론에 공개욕설 혐의 순천시 비서실장 피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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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기자 "비서실장이 공연히 고소인 모욕, 엄벌" 요구
    비서실장 "혼잣말" 혐의 부인

    순천시 본청 2층 비서실장실 입구. 고영호 기자순천시 본청 2층 비서실장실 입구. 고영호 기자
    순천시 비서실장(별정직 5급 상당)이 시정 등에 평소 비판적인 언론에 공개욕설을 한 혐의로 피소됐다.

    A 기자는 비서실장을 모욕죄로 지난달 29일 전남지방경찰청에 고소했다.

    고소장에서 "비서실장이 지난달 25일 순천시의 한 부서를 방문한 고소인에게 욕설을 가했다는 점에서 공연히 고소인을 모욕해 형법 제311조 모욕죄에 해당한다"며 "신속·철저히 조사해 엄벌에 처해달라"고 밝혔다.

    A 기자는 "비서실장이 반말을 하더니 다짜고짜 욕설을 퍼부었던 사실이 있다"며 "지인 등 다른 사람들도 보고 듣고 있는 공개 장소에서 개인의 사회적 평가를 폄하시키는 경멸적 욕설을 한 것이 모욕에 해당할 수 있다고 판단해 법적 조치를 취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더불어민주당 김문수 국회의원도 페이스북에서 "순천시장 비서실장이 공무원들과 기자들이 듣는 곳에서 나이가 훨씬 많은 기자에게 반말과 욕설을 한 것이 사실이라면 이는 심각한 언론탄압이자 협박이며 인권침해"라며 "공직자로서 도저히 용납될 수 없는 일로, 비서실장이 즉시 기자에게 사과하고 비서실장직을 즉시 사퇴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러나 비서실장은 "사실이 아닌 내용으로 지역 국회의원에게까지 이런 취급을 받아야 할 이유가 없다"며 "대면으로 욕설하지 않았고 기자와 일정 정도 거리가 있는데서, 혼잣말로 화를 삭이려고 발언한 것은 있다"고 주장하며 혐의를 부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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