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선관위 제공경산시선거관리위원회는 타인 명의로 국회의원 후원회 4곳에 한도를 초과한 후원금을 기부한 혐의로(정치자금법 위반 등) 경북지역 모 업체 대표 A 씨와 업체 직원 B 씨 등 2명을 검찰에 고발했다고 4일 밝혔다.
4일 경북도선관위에 따르면 A 씨는 지난해 8월 대구지역 지역구 3명과 비례대표 1명 등 국회의원 4명의 후원회에 8천만 원을 기부하라고 B 씨에게 지시했다.
이에 B 씨는 소속 업체와 계열사 임직원 등 60명의 명의를 차용해 4개 후원회에 총 8천만 원을 송금한 혐의를 받고 있다.
선관위는 정치자금법 제2조 제5항에 따라 타인의 명의나 가명으로 정치자금을 기부할 수 없고, 이를 위반한 경우 2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 후원회에 기부할 수 있는 후원금은 연간 총 2천만 원(한 국회의원 후원회에는 연간 500만 원)을 초과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