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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시 "정읍그린파워 공사 강행 불가…가처분 신청할 것"

전북

    정읍시 "정읍그린파워 공사 강행 불가…가처분 신청할 것"

    이학수 정읍시장은 4일 정읍시청에서 기자 회견을 열고 "시민 안전이 보장되지 않는 상황에서의 화력발전소 공사 강행은 절대 용납할 수 없다"며 "'건축공사 중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정읍시 제공이학수 정읍시장은 4일 정읍시청에서 기자 회견을 열고 "시민 안전이 보장되지 않는 상황에서의 화력발전소 공사 강행은 절대 용납할 수 없다"며 "'건축공사 중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정읍시 제공
    이학수 전북 정읍시장이 화력발전소 공사 강행에 대해 가처분 신청을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학수 정읍시장은 4일 정읍시청에서 기자 회견을 열고 "시민 안전이 보장되지 않는 상황에서의 화력발전소 공사 강행은 절대 용납할 수 없다"며 "'건축공사 중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앞서 정읍그린파워는 정읍제1일반산단 내 바이오매스 발전시설 건립 공사를 재개했다.

    이 시장은 "그간 시는 시민과 함께 수차례 공사 중지를 권고해 왔다"며 "업체 측이 이를 무시하고 공사를 재개한 것은 매우 유감스럽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바이오 SRF 고형연료 사용과 관련된 허가 과정의 문제점과 주민설명회 진위 논란, 당초 순수 우드칩 사용 약속 파기 등 여러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며 "시민 수용성 없이 강행되는 공사는 시민 건강권과 환경권을 위협한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시는 전북도가 지난 2020년 승인 당시 부여한 환경 피해 방지와 정읍시·지역주민과의 협의 이행, 민원 대응 등의 조건이 지켜지지 않았다는 점도 언급했다.

    시는 해당 조건들이 이행되지 않은 만큼 오는 12월 말로 예정된 개발계획 연장 또한 면밀히 재검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시장은 "시는 시민 뜻을 무겁게 받아들이고 그에 따라 법원에 '건축공사 중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정읍그린파워는 오는 2027년까지 가연성 목질계 고형연료(바이오 SRF)를 소각해 주변 공장에 열원(스팀)을 공급하고 전력을 생산하는 전기 발전시설을 건립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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