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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제철 강제징용 배상 승소…손자인 '현직 판사' 소송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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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

    일본제철 강제징용 배상 승소…손자인 '현직 판사' 소송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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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대신해 현직 판사인 피해자 손자가 소송 대리
    法 "소멸시효 완성 안 돼"

    연합뉴스연합뉴스
    일제강점기 강제징용 피해자의 유족이 일본제철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1억 원 청구 소송에서 승소했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211단독 김승곤 부장판사는 지난 6월 강제징용 피해자 A씨의 아들이 일본제철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피고는 1억 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승소 판결했다.

    1922년생인 A씨는 1944년 4월께 일본 후쿠오카현 소재 일본제철 작업장에서 강제노동에 시달리다 해방 후 귀국했다.

    A씨는 2015년 사망했고, 그의 아들은 2019년 3월 일본제철을 상대로 1억 원을 배상하라는 소송을 냈다.

    원고 소송대리인은 A씨의 손자인 현직 판사가 개인 자격으로 맡았다.

    민사소송법 88조에 따르면 단독판사가 심리·재판하는 사건 중 그 소송목적의 값이 일정한 금액 이하인 사건에서, 당사자와 밀접한 생활관계를 맺고 있고 일정한 범위 안의 친족관계에 있는 사람은 법원의 허가를 받아 소송대리인이 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번 소송의 경우 청구액이 1억 원 이하인 데다 소송대리를 맡은 판사가 당사자와 4촌 이내 친족 관계라는 점에서 소송대리 허가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다른 강제징용 소송과 마찬가지로 이 사건도 소멸시효가 쟁점이었다.
     
    일본제철 측은 강제동원 피해자들의 배상 청구권을 처음 인정한 대법원의 2012년 파기환송 판결 후 3년이 지난 시점에 소송이 제기돼 소멸시효가 완성됐다고 주장했다. 민법상 손해배상 청구권은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와 가해자를 피해자가 안 날부터 3년이 지나면 소멸됐다는 취지다.

    하지만 재판부의 판단은 달랐다. 소멸시효 계산 기준을 2012년 파기환송 판결이 아니라 해당 판결이 재상고를 통해 대법원 전원합의체에서 확정된 2018년으로 봐야 한다고 판시했다.

    이는 2023년 12월 일본 기업을 상대로 일제 강제동원의 책임을 묻는 '2차 손해배상 소송'에서 나온 대법원 판결 취지를 따른 것이다.

    당시 대법원은 강제동원 피해자들에 대한 일본 전범 기업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한 2018년 전합 판결 이전까지는 일본 기업 측이 소멸시효 완성을 주장하는 것이 허용되지 않는다는 판단을 처음으로 명확히 내렸고, 이후 하급심 재판 선고에 영향을 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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