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성호 법무부 장관. 과천=황진환 기자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검찰의 수사·기소 분리 일환으로 직무대리 신분으로 공판에 참여 중인 검사의 복귀를 지시하는 한편, 민생 범죄 등 일부 사건에 한해서만 예외적으로 직무대리를 허용하기로 했다.
1일 법무부에 따르면 정 장관은 이날 장기간 직무대리 중인 검사들을 원 소속청으로 복귀하라고 지시했다.
앞서 정 장관은 지난달 취임 후 첫 지시로 다른 검찰청 소속 검사가 직무대리 발령을 받아 공소유지에 참여 중인 것의 적정성을 검토하라고 지시한 바 있다. 수사 검사가 공판에도 관여할 수 있어 수사·기소 분리에 어긋난다는 이유였다.
정 장관은 후속 조치로 현재 장기간 직무대리 중인 검사들에게 공판 업무를 인수인계한 뒤 신속하게 원 소속청으로 복귀하도록 했다.
다만 하루 단위로 직무대리 발령을 받아 공판에 참여하는 검사들에게는 예외를 뒀다.
성범죄나 아동학대, 대형참사 등 사건을 담당하고 있거나 금융·증권·조세·중대재해 등 전문성을 필요로 하는 재판의 경우에는 1일 직무대리를 허용한다는 것이다.
법무부 관계자는 "국민을 위한 검찰개혁 조치의 일환"이라며 "수사 과정에서 형성될 수 있는 확증편향과 거리를 둔 공판 검사가 객관적인 관점에서 공소유지하도록 했고, 범죄로부터 국민을 보호하는 데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