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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전민 강제이주·동학농민운동 포함 과거사정리법 개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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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전민 강제이주·동학농민운동 포함 과거사정리법 개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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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불어민주당 이원택 의원 대표발의
    제3기 진실화해위 출범 법적 근거 마련
    화전민 강제이주 사건 진상규명 대상 추가
    동학농민운동 항일운동 명시·임시정부 최초 정부 규정
    위원회 중립성·객관성 강화 방안 담겨
    위원 정수 9인→11인 증원·조사기간 5년 연장

    전북 김제시 성덕면 개미마을 주민들은 한동안 무덤 사이 여유 공간에 가마니와 거적 등으로 임시 거처를 마련해 피난민처럼 생활했다. 주민 대표 김창수씨 제공전북 김제시 성덕면 개미마을 주민들은 한동안 무덤 사이 여유 공간에 가마니와 거적 등으로 임시 거처를 마련해 피난민처럼 생활했다. 주민 대표 김창수씨 제공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과거사정리법) 전부개정안을 더불어민주당 이원택(군산·김제·부안을) 의원이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에는 반인권적 국가행위 피해에 화전민 강제이주 사건을 포함하는 내용이 담겼다.
     
    또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진실화해위원회)의 규명 범위에 항일운동으로서의 '동학농민운동'을 포함했으며, 대한민국 최초 정부로 '대한민국임시정부'를 명시하는 문구가 추가됐다.
     
    이원택 의원은 제3기 진실화해위원회 출범을 위한 과거사정리법 개정안을 대표로 발의했다고 31일 밝혔다.
     
    이 의원은 "제2기 위원회 활동이 올해 5월 26일 종료됐고, 오는 11월까지 종합보고서 작성 뒤 활동을 마무리할 예정이라"면서 "아직 조사되지 못한 사건과 진실규명 신청을 하지 못한 다수의 피해자가 존재한다"고 말했다.
     
    이어 "제2기 위원회 활동 종료 이후 미진한 진상규명을 이어가기 위해 제3기 위원회의 출범을 법적으로 뒷받침하고자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주요 개정 사항으로는 반인권적 국가행위 피해로 화전민 강제이주 등 거주지·사업장 파괴, 성폭력이 명시됐다. 진상규명 완료 이후 피해자 권리 보장 조항이 신설되며, 명예회복을 위한 행정적 조치와 배·보상 권리가 있음을 명시한다. 또 항일운동으로서의 '동학농민운동'과 대한민국 최초 정부를 '대한민국임시정부'로 하는 문구가 추가됐다.
    더불어민주당 이원택 의원(군산·김제·부안을). 이원택 의원실 제공더불어민주당 이원택 의원(군산·김제·부안을). 이원택 의원실 제공
    개정안은 2025년 12월 1일 기준으로 제3기 위원회가 출범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진실규명 '신청' 기간을 현행 2년에서 3년으로 연장하되, 2년 이내 범위에서 추가 연장이 가능하도록 했다.
     
    '조사' 기간은 조사 개시 결정일로부터 5년으로 하고, 대통령과 국회 보고를 통해 최대 2년까지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위원회 구성과 운영 전반에 걸쳐 제도적 보완도 담겼다.
     
    또한 위원 정수를 현행 9인에서 11인으로 증원하고 국회의장과 비교섭단체의 상임위원 선출 권한을 명시했다. 위원장과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해 연임이 가능하며,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에 대한 탄핵 근거 조항도 마련했다.
     
    특히 조사의 중립성과 객관성 확보를 위해 국가정보원 출신 공무원의 위원 임용 제한 규정을 신설했다. 이 외에도 징계위원회 위원장 선출 방식 개선, 조사 대상자에 대한 금융정보 제공 요구 가능, 진실규명과 관련된 유해 발굴, 자료 제출 불응 시 영장 청구 의뢰 등의 내용도 담겼다.
     
    이원택 의원은 "제2기 진실·화해위원회 운영 과정에서 드러난 미비점을 보완하고, 향후 위원회가 정치적 중립성과 사안별 객관성을 갖춘 조사를 수행할 수 있도록 이번 개정안을 마련했다"며 "화전정리사업 등으로 인한 인권침해 문제까지 조사 범위가 확대되어 과거 공권력에 의해 발생한 인권침해 문제를 보다 폭넓게 보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는 이원택 의원을 포함하여 정청래, 이병진, 윤준병, 문대림, 김한규, 임미애, 임오경, 최민희, 김승원, 서삼석, 이성윤 의원 등 총 12명이 공동 발의에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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