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조인철 국회의원(광주 서구갑·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조인철 의원실 제공더불어민주당 조인철 국회의원(광주 서구갑·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은 청년의 지역 정착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청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31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지방 청년의 삶의 질을 높이고, 지역 정착을 유도하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데 초점을 뒀다.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개정안은 다른 지역에서 인구 감소 지역으로 이주한 청년을 위해 주거·고용·교육 등 다양한 분야에서의 지원사업을 우선 추진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청년기본법' 개정안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청년정책을 수립할 때 일자리, 교육, 주거, 복지, 문화 분야의 '지역 격차 해소'를 명시적으로 반영하도록 했다.
그동안 많은 지방자치단체가 청년 유입과 정착을 위한 정책을 시행해 왔지만, 이를 뒷받침할 법적 근거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조 의원은 이번 법안이 청년 유출 문제를 완화하고 지역 균형발전을 촉진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조인철 의원은 "청년이 만족스러운 삶을 설계할 수 있도록 제도적 뒷받침이 필요하다"며 "이번 개정안이 각 지자체가 추진 중인 청년 정착 정책에 힘을 실어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재명 대통령은 균형발전은 '배려'가 아닌 국가의 생존 전략이라고 강조했다"며 "균형발전의 시작은 청년이 떠나지 않는 도시가 곳곳에 생기는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