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전통공예산업진흥협회 측이 29일 기자회견을 열어 청주시의 한국공예촌 사업시행자 취소 처분에 대해 입장을 밝히고 있다. 최범규 기자충북 청주시가 상당구 미원면에 추진한 한국전통공예촌 복합문화산업단지 조성 사업이 좌초 위기에 몰리자 사업시행자를 전격 취소하고 공영개발 전환을 검토하고 있다.
사업을 맡았던 사단법인 한국전통공예산업진흥협회는 청주시의 처분에 거세게 반발하며 법적 다툼을 예고했다.
청주시의 한국공예촌 조성 사업은 지난 2016년부터 추진됐다.
전국 처음으로 산업단지 형태로 공예촌을 조성해 공예를 주제로 한 각종 공방이나 공예 연구소 등을 한데 모아 집중 육성하겠다는 계획이었다.
하지만 10년 가까이 사업 추진은 녹록지 않았다.
현재까지 부지 확보는 부족한 상태고, 착공은 일부 터파기 수준에 머물러 있다.
더 이상 사업 추진이 어렵다고 판단한 청주시는 두 차례 청문 절차를 거쳐 지난달 25일 사업시행자 지정을 취소했다.
협회 측은 청주시가 행정권을 남용해 사업 추진을 방해했다며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한국전통공예산업진흥협회는 29일 청주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토지 확보는 90.8%에 달하는데다 일부 부지에서는 착공도 이뤄진 상태"라며 "수년 동안 토지 확보, 자금 조달, 설계와 행정 절차를 성실히 이행해 왔다"고 강조했다.
이어 "청주시는 일방적으로 사업시행자 지정을 취소하는 결정을 내려 행정권 남용했다"며 "다른 주체에게 사업권을 넘기려는 의도로밖에 보이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청주시의 부당한 처분에 대해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을 청구하고, 취소처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즉각 진행할 것"이라며 "시민단체와 함께 청주시의 혈세 낭비에 대한 책임을 묻고, 취소 처분 결재자 전원에게 구상권 청구가 이뤄지도록 모든 법적 대응을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청주시 제공
청주시는 즉각 설명자료를 내 협회 측의 주장을 일축했다.
청주시는 "협회 측이 90% 토지소유권 확보를 주장하지만 근저당이나 가압류, 강제 경매 등에 따라 토지 사용과 처분 권한이 제한된다"며 "실질적인 소유권 확보로 보기 어렵고 해결 방안도 없다"고 반박했다.
또 "사업 대상지 전체 공정의 준공이 예측되지 않는 부분 착공을 정상적인 착공으로 판단하기 어렵다"며 "실질적인 자금 확보 능력과 사업 수행 능력 부족 등 이행이 불가하다고 판단돼 관련 법령에 따라 취소 처분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청주시는 충북개발공사와 협의를 진행하면서 공예촌 조성 사업에 대한 공영개발 전환을 검토하고 있다.
한국전통공예촌 복합문화산업단지는 상당구 미원면에 민간 자본과 국비, 지방비 등 모두 2746억 원을 투입해 30만 4천㎡ 규모의 전통공예촌을 조성하는 사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