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해경 제공불법 취업 활동을 하며 소득을 올린 혐의로 30대 난민 신청자가 해경에 붙잡혀 송치됐다.
창원해경은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로 우즈베키스탄 국적 30대 A(난민신청자)씨와 국내 직업소개소 대표 60대 B씨를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28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9월부터 올해 6월까지 부산신항 인근의 항만 물류업체에서 불법 취업을 통해 컨테이너 하역 노동자로 일하며 약 1800만 원의 소득을 올린 혐의가 있다.
A씨는 난민신청자로서 당국의 난민심사 기간에 국내에 체류할 수는 있지만, 국내 취업 활동을 위해 필요한 '체류자격 외 활동 허가'를 당국으로부터 받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B씨는 A씨를 항만물류업체 등에 불법 취업을 알선하고 수수료를 챙긴 혐의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