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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 가해자, 공직 설 자격 없다"…세종시민단체, 상병헌 의원 사퇴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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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폭력 가해자, 공직 설 자격 없다"…세종시민단체, 상병헌 의원 사퇴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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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 의원, 징역 1년 6개월 실형 선고…즉각 '항소'

    지난 24일 실형 선고를 받은 뒤 법정을 나서는 상병헌 세종시의원. 김미성 기자지난 24일 실형 선고를 받은 뒤 법정을 나서는 상병헌 세종시의원. 김미성 기자
    세종시의회 상병헌 의원이 강제추행 등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가운데, 지역 여성·인권단체들이 상 의원의 즉각 사퇴를 촉구하고 나섰다.

    세종시 여성인권 관련 단체 및 기관의 연대체인 '세종시 성폭력근절비상대책위원회'는 28일 성명을 내고 "성폭력 가해자는 공직에 설 자격이 없다"며 "상 의원은 유죄 판결을 겸허히 수용하고 즉각 의원직에서 물러나라"고 밝혔다.

    앞서 대전지법 형사8단독 이미나 판사는 지난 24일 남성 동료 의원을 강제 추행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상 의원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 상 의원은 즉각 항소했다.

    시민단체들은 "피해자의 용기 있는 고발이 없었다면 이 사건은 묻혔을 것"이라며 "피해자는 긴 법정 싸움 속에서도 끝까지 진실을 밝혔다. 이에 깊은 연대와 지지를 보낸다"고 밝혔다.

    또한 "이번 사건을 개인의 일탈로 볼 수 없다"며 "성인지 감수성 부족과 권력 관계 속에서 발생하는 침묵, 조직과 인물 보호에 급급한 관행 등이 만들어낸 구조적 성폭력 사건"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상 의원이 과거 세종시의회 의장을 지낸 점, 또 현재도 윤리특별위원으로 활동 중이라는 점을 들어 "성폭력 유죄 판결을 받은 인물이 윤리위원회에 있다는 것은 시민의 상식과 정의에 반한다"며 강하게 비판했다.

    비대위는 세종시의회와 더불어민주당 세종시당에도 책임을 물었다. 이들은 △상병헌 의원의 즉각 사퇴 및 공식 사과 △세종시의회의 공식 입장 발표와 후속 조치 △성인지 감수성 교육 등 재발 방지 대책 수립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 방지 및 회복 지원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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