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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김원주 전주시의원, 구도심 공동화 대응 조례안 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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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화거리 지정과 지원 근거 담아

    김원주 전주시의원. 전주시의회 제공김원주 전주시의원. 전주시의회 제공
    전북 전주시의회가 구도심 공동화 현상에 대응하고 도시 활력 회복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
     
    시의회는 김원주 의원(중앙, 풍남, 노송, 인후3동)이 대표 발의한 '전주시 특화거리 지정 및 지원 조례안'을 최근 열린 제421회 임시회에서 원안 가결했다고 28일 밝혔다.
     
    상가 공실률이 30%에 달하는 구도심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마련된 조례안에는 특화거리 지정과 지원 근거를 담고 있다. 주요 내용은 △시장과 상인조직의 책무 △부서 간 협력 및 업무 수행 △종합관리계획 수립 △특화거리 지정 신청 등 지정 절차 △민간보조사업 지원 △심의위원회 운영 등을 담고 있다.
     
    김원주 의원은 "전주의 도시정체성과 시민의 요구가 반영된 특화거리를 체계적으로 조성·관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침체된 구도심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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