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대구서부지청 제공상습적으로 노동관계법 위반이 신고된 대구와 경북 사업장 중 실제 법을 위반한 곳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고용노동부 대구서부지청은 대구 달서구·남구·서구, 경북 칠곡군·고령군 내에서 임금체불 등이 상습적으로 신고가 접수된 제조업·건설업 등 현장 40개소를 감독한 결과 187건의 노동관계법 위반 사항을 확인했다고 25일 밝혔다.
주요 위반 사항은 취업규칙 미신고 38건, 연차수당 등 금품 미지급 32건, 근로조건 서면 미명시 24건, 퇴직금 미지급 23건, 여성근로자 야간·휴일근로 미동의 16건 등이다.
특히 미지급된 연차수당, 퇴직금 등 체불임금은 1억 6천만 원에 달했다.
노동당국은 감독 결과에 따라 근로계약서를 보완하고 체불임금을 지급하라는 시정 조치를 내렸다.
김성호 고용노동부 대구서부지청장은 "하반기에도 신고형 수시감독을 실시할 예정이다. 모든 사업장은 임금체불 등 법 위반 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철저히 준수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