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동구 제공임택 광주 동구청장이 자치구 재정 여건을 고려한 지방교부세법의 합리적이고 균형적인 개편을 촉구했다.
24일 광주 동구청에 따르면 임택 동구청장은 이날 대한민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대변인 자격으로 서울 국정위원회를 방문한 뒤 박수현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위원장을 면담하고 자치구의 열악한 재정 현실을 설명했다.
임 청장은 면담에서 "자치구는 기초자치단체 중 유일하게 보통교부세를 직접 지원받지 못하고 있으며, 최근 부동산교부세 급감까지 겹쳐 재정이 극도로 악화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대선 공약이었던 '7-3 재정분권 강화' 과제가 국가균형발전과 주민 행복권 보장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지방교부세법 개정이 시급하다"고 덧붙였다.
현행 지방교부세법은 1988년부터 자치구에 보통교부세를 직접 교부하지 않고 특별시·광역시에 합산해 교부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자치구의 사무 범위와 규모는 지속적으로 확대돼 온 상황이다.
자치구는 의존재원(보통교부세·부동산교부세·조정교부금) 평균이 1327억 원으로, 시(3729억 원)와 군(3037억 원) 대비 각각 2.8배, 2.3배 적다. 재정자주도 역시 자치구는 평균 36.5%로, 시(54.6%)·군(57.3%)보다 18%가량 낮은 반면, 사회복지 비중은 62.2%로 시(40.3%)·군(25.3%)에 비해 현저히 높다.
그 결과 자치구의 자체 사업 비중은 16.4%에 불과해 시(28.4%)·군(28.7%) 대비 1.7배 낮고, 주민복지 수혜도 역시 낮아 '행복권'의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특히 자치구는 보통교부세를 받지 못하는 대신 부동산교부세에 의존해왔으나, 2023년 감세정책으로 해당 재원이 급감하며 재정위기에 직면했다.
임 청장은 이 자리에서 지방교부세 법정률 인상(3~5%)과 자치구에 대한 보통교부세 직접 교부를 골자로 한 지방교부세법 동시 개정을 건의했다.
이와 함께 △내국세 1% 추가 확보 △광역시 보통교부세의 자치구 배분 명문화 △부동산교부세 폐지 및 정률교부세 통합을 통한 '자치구균형발전교부세' 신설 등 3가지 대안도 제시했다.
임택 청장은 "재정 사각지대에 놓인 자치구에 보통교부세 직접 교부는 반드시 필요하다"며 "광역시·도 및 시·군과 자치구 모두가 상생하고 통합할 수 있는 법 개정을 통해 강력한 재정 분권과 지방자치의 새로운 시대가 열리길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