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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은 흔들림에도 "머리 부딪쳤다"…택시서 사기 행각 모자 덜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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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작은 흔들림에도 "머리 부딪쳤다"…택시서 사기 행각 모자 덜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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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머니와 아들이 택시 안에서 사기 행각을 벌이는 장면. 울산 남부경찰서 제공어머니와 아들이 택시 안에서 사기 행각을 벌이는 장면. 울산 남부경찰서 제공
    택시에 탑승한 뒤 난폭운전으로 머리를 부딪친 것처럼 속여 택시 기사들에게 합의금을 뜯어낸 어머니와 아들이 경찰에 붙잡혔다.
     
    울산남부경찰서는 50대 여성 A씨와 20대 남성 B씨를 사기 혐의로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24일 밝혔다.

    모자 사이인 이들은 지난 6월부터 최근까지 택시에 손님으로 탑승한 뒤 작은 흔들림에도 유리창이나 앞좌석 등에 머리를 부딪친 것처럼 속이는 수법으로 사기 행각을 벌여왔다.

    A씨 등이 뜯어낸 합의금은 9차례에 걸쳐 260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주로 아들이 허위로 통증을 호소하면 어머니가 택시 기사에게 바람잡이 역할을 하며 합의금을 요구했다.

    이후 아들은 택시 기사에게 "탑승 중 차 문에 손이 끼었다"며 직접 범행에도 가담한 것으로 확인됐다.

    택시 기사로부터 피해를 접수한 경찰은 개인택시공제조합에서 유사한 사례를 확인해 수사를 벌였다.
     
    확인된 피해 9건 가운데 2건은 택시 기사가 이들의 수상한 행동을 눈치채고 경찰에 신고하면서 미수에 그쳤다.
     
    경찰 조사에서 이들은 생활비가 없어서 범행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지난 5월부터 8월까지 교통사고 보험사기 특별단속을 벌이고 있다"며 "보험사기는 고의사고, 허위·과다 사고, 운전자 바꿔치기 등 다양한 형태로 이뤄지고 있는데 불법행위를 발견할 경우 적극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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