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검찰이 사업 확장을 명목으로 170억 원을 빌리고 갚지 않은 한방병원 대표원장에게 중형을 구형했다.
광주지방검찰청은 23일 광주지방법원 형사12부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청연한방병원 대표원장 A씨에게 사기 혐의를 적용해 징역 7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A씨는 2019년부터 2020년까지 한방병원 사업을 확장한다며 광주 지역의 재력가, 기업인, 투자자 등 지인들에게 모두 171억 원을 빌린 뒤 갚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A씨가 상환 능력이 없으면서도 C씨에게 "19억 원을 빌리면 20억 원으로 갚겠다"고 고이자를 약속하며 반복적으로 돈을 빌리고 갚지 않은 것으로 판단했다.
A씨 변호인은 "서울회생법원에 법인회생을 신청할 정도로 예기치 못한 지급불능 상태에 처한 것이다"며 "피해자 대부분은 투자자로, 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빌려준 것이"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오는 8월 29일 이들에 대한 선고 공판을 열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