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내년 1학기부터 대학 등록금 인상률 상한이 직전 3년 평균 물가상승률의 1.5배에서 1.2배로 낮춰져 대학생 등록금 부담이 다소 줄어들 전망이다.
교육부는 23일 국회 본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고등교육법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대학의 등록금 인상률 상한을 직전 3년 평균 물가상승률의 1.5배에서 1.2배로 낮췄다. 개정 사항은 2026학년도 1학기 등록금부터 적용된다.
2026학년도 등록금 인상률 상한은 올해 물가상승률을 반영해 12월에 공고된다. 올해 등록금 인상률 상한은 5.49%였다.
본회의에서는 학령인구 감소로 위기를 겪는 사립대학을 지원하는 내용의 '사립대학구조개선 지원법' 제정안도 의결됐다. 사립대학 구조개선, 대학 폐교·학교법인 청산에 대한 체계적 지원, 학생·교직원·연구자 등 구성원 보호와 관련한 법적 기반을 마련한 것이 핵심으로, 시행 시기는 공포 후 1년 뒤다.
올해 12월 말 만료될 예정이었던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의 유효기간을 5년 연장하는 내용의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법' 개정안도 통과됐다. 교육부는 "법 개정으로 누리과정을 안정적으로 운영할 재정적 동력을 확보해 영유아 교육·보육을 충실히 지원할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
또 교육공무원이나 사립학교 교원이 고등학교 입학 및 대학(원)에 (편)입학하려는 학생을 선발할 때 공정성을 침해하는 부정행위를 한 경우 징계 시효를 현행 3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하는 '교육공무원법' 및 '사립학교법' 개정안도 함께 통과됐다.
'사립학교법' 개정안은 또한 사립대학 교원으로 신규 임용된 자가 지원 서류를 고의로 사실과 다르게 기재하거나 누락한 경우 대학 내 교원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임용을 취소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