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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 단체 "국가보안법 기본권 침해…하연호 대표 석방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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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시민 단체 "국가보안법 기본권 침해…하연호 대표 석방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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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북개헌운동본부가 23일 기자 회견을 열고 하연호 대표의 석방을 촉구했다. 독자 제공전북개헌운동본부가 23일 기자 회견을 열고 하연호 대표의 석방을 촉구했다. 독자 제공
    하연호 전북민중행동 상임대표가 국가보안법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아 법정 구속된 가운데 전북 시민·사회단체가 하 대표의 석방을 촉구했다.

    내란청산 사회대개혁 전북개헌운동본부는 23일 전주지법 앞에서 기자 회견을 열고 "전형적인 '공안몰이'다"며 "하 대표의 법정구속은 무효다"라고 외쳤다.

    단체는 "국가보안법은 80년 가까이 독재 정권의 유지와 반공 국가 체제의 방패막이 역할을 했다"며 "국보법은 시민의 기본권을 과도하게 침해하고 민주주의를 억압하는 등 21세기와 전혀 어울리지 않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재판부가 하 대표를 법정 구속시킨 것을 보면서 우리는 분노를 느끼지 않을 수 없다"며 "해당 판결은 내란 판결이다"고 주장했다.

    이어 "오늘의 판결로 여전히 남아있는 사법부 내 구태와 내란 세력 청산을 위해 다시 싸워야 한다는 것을 새삼 깨달았다"며 "앞으로 전북의 시민·사회가 연대해 사법부 개혁과 인적 청산을 위해 신속하게 투쟁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하 대표는 지난 2013년 6월부터 수년간 북한공작원과 베트남 하노이, 중국 북경 등에서 회합하고 국내외 주요 정세를 주고받은 혐의로 기소돼 항소심에서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하 대표)은 북한 공작원과 하나의 이메일 계정을 공유해 일기 쓰는 방식으로 연락을 하는 등 상식적으로 납득 불가능한 방법으로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했다"며 "북한 공작원과 베트남 하노이 등에서 네 차례 회합하고 공작금을 수수한 것에 비춰봤을 때 대한민국의 기본질서를 위태롭게한 명백한 위험성을 가진 행위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은 대남공작원임을 알면서도 그와 오랜 기간 회합하고 이메일 등으로 연락을 주고받았으므로 그 내용과 기간, 횟수, 경위 등에 비춰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지적하며 하 대표를 법정 구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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