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기반 시장감시 전환 효과(예시). 금융위원회 제공자본시장 불공정거래 감시를 강화하기 위해 개인정보를 활용한 시장 감시 체계를 가동하고, 불공정거래와 공시위반 과징금 부과기준도 강화된다.
금융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안 등의 입법예고를 실시한다고 23일 밝혔다.
현재 한국거래소는 개인정보를 활용하지 않고 각 계좌를 기반으로 시장감시 사무를 수행 중이다. 이런 계좌기반 감시는 감시대상이 과다하고 동일인 연계여부 파악이 어려운 측면이 있었다.
시행령 등 개정에 따라 가명처리한 개인정보가 포함된 자료를 거래소 시장감사위원회가 시장감시에 사용할 수 있게 된다. 개인정보와 계좌를 연동해 개인기반으로 시장감시 사무를 할 수 있는 것이다.
계좌기반에서 개인기반으로 시장감시시스템이 전환되면서 감시·분석 대상은 약 39% 감소해 효율성이 높아질 것으로 금융당국은 예상했다. 동일인 연계여부와 시세관여 정도, 자전거래 여부 등을 더 쉽고 빠르게 파악할 수 있을 전망이다.
3대 불공정거래 행위 과징금 부과비율 강화. 금융위원회 제공불공정거래와 공시위반 과징금 부과기준도 강화된다.
현재 불공정거래 기본과징금은 미공개중요정보 이용·시세조종·부정거래 등의 경우 부당이득의 0.5배부터 법정최고액인 2배, 시장질서 교란행위는 0.5배~1.5배까지 산정해 부과할 수 있다.
이를 3대 불공정거래 행위의 경우 부당이득의 1~2배, 시장질서 교란행위는 부당이득의 1~1.5배까지로 부과비율을 상향한다.
공시위반 과징금은 기본과징금을 기존 20%~100%에서 40~100%까지로, 최대주주인 임원 등에 대한 과징금 부과율도 동일한 수준으로 높인다.
자본시장조사 업무규정 개정안은 금융회사 임직원이 직무상으로 알게된 미공개정보를 이용하는 등 경우 과징금과 금융투자상품 거래·임원선임 제한명령(최대 5년)의 상향조정사유로 추가한다.
공시의 중요사항에 거짓의 기재나 표시를 한 경우 등 상장기업 등의 허위공시도 공시위반 과징금의 상향조정사유로 추가한다.
금융투자상품 거래·임원선임 제한명령은 불공정거래시 과징금 등 금전제재와 원칙적으로 함께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이같은 입법·규정변경예고는 오는 24일부터 9월 2일까지 기간을 거쳐 10월 중 시행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