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법정탐방로 출입행위 단속. 설악산국립공원사무소 제공국립공원공단 설악산국립공원사무소는 여름철 휴가기간 국립공원 내 자연환경보전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불법·무질서행위에 대한 집중단속을 실시한다고 23일 밝혔다.
단속 기간은 오는 26일부터 8월 17일까지다. 주요 단속 대상은 공원 내 비법정탐방로(샛길) 출입, 흡연, 야영·취사, 계곡 내 출입, 음주행위 등으로 위법행위자는 자연공원법에 의거해 최대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설악산국립공원사무소 박용환 자원보전과장은 "샛길 출입은 안전시설이 없어 안전사고 위험성이 매우 높고, 야생생물의 서식지를 파괴하는 행위임으로 정규탐방로를 이용해 자연자원을 보전해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백두대간 출입행위 단속. 설악산국립공원사무소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