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공정거래위원회는 하도급 대금 일부를 지급하지 않는 등 하도급법 위반 혐의로 유강종합건설에 시정명령과 대금지급 명령을 내렸다고 22일 밝혔다.
공정위 조사 결과, 이번 사건에서 유강종합건설은 부당특약 설정, 하도급대금 미지급, 지급보증 의무 미이행 등 건설업계 관행으로 이뤄지던 다양한 불법 사항을 저지른 것으로 나타났다.
우선 유강종합건설은 지난 2023년 10월 제주 현장 신축공사 중 철근콘크리트공사를 수급사업자에게 위탁하면서 '기성금의 85%만 지급하고 나머지는 준공 후 2개월 내 지급한다'는 유예 조건을 하도급계약서에 명시했다.
공정위는 이 약정이 수급사업자의 대금 수령 권리를 제한하며, 수급사업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하는 조건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게다가 유강종합건설은 공사 완료 후 목적물을 인수했음에도 위 약정에 따라 유보된 하도급대금 7천여 만 원을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지도 않았다. 이 또한 목적물 수령일로부터 60일 이내에 대금을 지급해도록 한 하도급법 위반이다.
또 유강종합건설은 하도급 계약 체결일로부터 6개월이 넘어서야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를 교부했다. 하도급법상 원사업자는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지급보증서를 교부해야 하지만, 일정한 면제 사유도 없이 규정을 지키지 않은 것이다.
공정위는 유강종합건설에 대해 재발 방지 명령과 함께, 미지급 하도급대금 및 지연이자의 지급을 명령했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는 건설업계에서 관행처럼 이뤄지던 대금 유예 및 보증 미이행 문제를 바로잡는 사례"라며 "향후 유사한 불공정 행위 방지를 위한 원사업자의 경각심을 높이는 데 의의가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