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전경. 송승민 기자호송 중 여성 피의자를 추행해 구속기소 된 전직 경찰관이 선고를 하루 앞두고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여성 피의자를 강제 추행해 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고 있는 전직 경찰관 A씨가 전주지법에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
형사사건은 선고기일에 피고인이 출석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피고인이 출석해야 선고할 수 있기 때문에 통상 구속 만료 기간을 고려해 선고기일을 지정한다.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한 A씨의 경우 오는 22일 구속기간이 만료된다. 이에 그의 석방 가능성도 거론되는 상황이다.
A씨의 '불출석'으로 선고 기일이 연기되면 그는 향후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된다.
불출석 사유서를 받은 전주지법 측은 "몸이 정 불편하면 누워서 판결을 들어도 되니 일단 출석하라"고 했지만, A씨 변호인 측은 입장을 밝히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법원은 예정대로 22일 오전 9시 50분에 기일을 진행한다. A씨가 출석하지 않을 경우 추후 선고기일을 다시 지정할 전망이다.
도내 한 변호사는 "일반적으로 구속 만료 기간을 고려해 여유롭게 선고 기일을 지정하는데, 해당 건은 이례적이다"며 "형소법상 재구속할 수 없어 피고인이 석방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 8일 여성 피의자 B씨를 구치감으로 호송하면서 신체 일부를 만지는 등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전북경찰청은 사안의 중대성 등을 고려해 1심 재판 도중 징계위원회를 열어 A씨를 파면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