탑배너 닫기

노컷뉴스

'공무원 골프대회 정보공개 거절' 대구시, 항소심도 패소…"알 권리 침해"

  • 0
  • 0
  • 폰트사이즈

대구

    '공무원 골프대회 정보공개 거절' 대구시, 항소심도 패소…"알 권리 침해"

    • 0
    • 폰트사이즈
    대구경실련 제공대구경실련 제공
    대구시가 한 언론사에 '공무원 골프대회' 관련 정보를 공개하지 않아 손해배상을 하라는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를 제기했지만 또다시 패소했다.

    21일 대구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에 따르면 지난 17일 대구지방법원 제2민사부는 A기자로부터 손해배상 청구를 받은 대구시가 1심 판결에 불복해 제기한 항소에서 대구시의 항소를 기각했다.

    앞서 A기자는 '공무원 골프대회 관련 동호회 지원 계획' 정보공개를 수차례 요청했지만 대구시는 반복적으로 요청을 거절했다.

    이에 A기자는 "시정과 예산 운용사항에 관한 정당한 알 권리와 참여권이 침해됐고, 언론 보도의 시의성이 떨어지는 손해를 입었다"며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고 1심 재판부는 A기자의 주장을 받아들여 대구시가 100만 원을 손해배상하라고 주문했다.

    단체는 "법원은 '정보공개법의 보호 법익과 입법 취지, 대구시의 위법한 거부 처분으로 인하여 침해된 권리의 헌법적 지위 또는 중요성, 그 침해의 반복성 및 지속기간, 행정심판 인용 재결로 뒤늦게 정보를 제공 받더라도 회복되지 않는 손해의 발생 가능성 등의 사정을 종합하면 해당 언론사의 정신적 고통에 대한 대구시의 지급의무가 충분히 인정된다'고 판시했다"고 밝혔다.

    이어 "공공기관의 위법한 정보 비공개 결정으로 헌법상 권리가 침해된 것에 대한 정신적 손해와 위자료 지급 의무를 인정한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대구시는 해당 언론뿐만 아니라 대구경실련이 2023년과 2024년에 청구한 '공무원 골프대회 사업계획서, 정산서, 예산집행내역 및 증빙서'도 공개하지 않았다"면서 "대구시는 공무원 골프대회와 관련해 위법한 정보 비공개 결정 처분에 대해 사과하라"고 촉구했다.

    또 "반복적인 정보 비공개 결정과 관련된 진상을 규명하고, 이에 수반된 소송 비용 등 관련 지출은 모두 환수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CBS노컷뉴스는 여러분의 제보로 함께 세상을 바꿉니다. 각종 비리와 부당대우, 사건사고와 미담 등 모든 얘깃거리를 알려주세요.

    이 시각 주요뉴스


    실시간 랭킹 뉴스

    노컷영상

    노컷포토

    오늘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