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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가족과 다퉈서"…경찰, 홧김에 불 지른 50대 구속영장

    연합뉴스연합뉴스
    자신이 거주하는 주택에 불을 지르고 도주한 50대 남성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전북 정읍경찰서는 현조건조물방화 혐의로 A(50대)씨를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1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9일 오후 9시 38분쯤 정읍시 칠보면에 위치한 자택에 불을 지르고 도주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당시 집 안에는 A씨 혼자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이 불로 건물 1동 85㎡가 전소되고 가재도구 등이 타 소방서 추산 2천 400만 원 상당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도주한 그를 정읍의 한 노상에서 긴급체포했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가족과 다퉈 홧김에 그랬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경찰 관계자는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며 "정확한 범행 동기 등을 조사 중"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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