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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종 폭우 실종 사고, 닷새째 수색…대응 허점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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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18일 오후 세종시 나성동 제천변에서 경찰이 물에 휩쓸려 실종된 40대 남성을 수색하고 있다. 연합뉴스지난 18일 오후 세종시 나성동 제천변에서 경찰이 물에 휩쓸려 실종된 40대 남성을 수색하고 있다. 연합뉴스세종에서 하천에 휩쓸려 실종된 40대 남성을 찾기 위해 닷새째 수색 작업이 벌어지고 있는 가운데 사고 초기 보고와 대응 과정에서 허점이 드러났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21일 세종시와 경찰, 소방본부 등에 따르면 당국은 이날 오전부터 세종시 제천과 금강 일대에서 실종자 A씨를 찾기 위한 6차 수색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A씨는 지난 17일 오전 2시 21분쯤 폭우 속에 세종 도심을 지나는 제천에 빠져 실종됐다.

    실종 직전 시민의 신고가 접수돼 경찰이 출동했지만, A씨의 상태를 확인한 뒤 귀가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해 철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당시 가족에게 안내 문자를 보낸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이 A씨가 하천에 빠져 실종된 것을 인지한 시점은 실종 다음날인 18일 오전 1시 41분 쯤이다.

    가족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관제센터 CCTV를 분석한 결과, A씨가 스스로 하천 쪽으로 접근하는 장면을 확인한 것이다. 이미 실종 이후 시간이 한참 흐른만큼 경찰과 소방당국은 수색에 난항을 겪고 있는 상황이다.

    사고 당시 세종 지역에는 호우주의보가 발효 중이었고, 시는 하천 진입로를 차단한 상태였다. 그러나 A씨는 차단된 구간이 아닌 언덕진 둑을 통해 하천변으로 진입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와 관련해 일부에서는 인명피해 보고가 누락된 점을 들어 재난컨트롤타워인 세종시 재난안전대책본부(재대본)의 재난 대응에 허점이 드러났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소방과 경찰이 재대본에 참여하지 않아 상황 인지와 초기 대처가 미흡했다는 비판도 나왔다.

    세종시는 21일 입장문을 통해 "재대본이 사고를 최초 인지한 시점은 18일 오전 2시 2분 소방본부 보고였으며, 당시 '회식 후 실종사건'으로 전달받아 자연재난 피해로 분류하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이어 "당시 상황은 안전사고로 분류해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호우에 따른 인명피해 없음'으로 보고했다"고 덧붙였다.

    또 세종시는 "향후 인명피해 보고 절차를 보완하고 재대본 상황실에 소방과 경찰이 공동 근무하도록 하겠다"며 대응 체계 개선을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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