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 제공카카오가 온라인 쇼핑몰 '카카오 선물하기'에서 무료배송을 강제하지 않기로 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카카오 선물하기 서비스에 대한 대규모유통업법 위반 혐의 조사와 관련해 카카오가 자진 시정방안을 제시함에 따라 동의의결 절차를 거쳐 해당 시정안을 최종 확정했다고 21일 밝혔다.
공정위는 앞서 카카오 선물하기 플랫폼에서 카카오가 납품업자에게 배송방식과 관련한 선택권을 부여하지 않고, 배송비를 포함한 무료배송 방식만을 강제해 납품업자에게 과도한 수수료를 부과했다는 혐의에 대해 조사에 착수했다.
카카오는 납품업자에게 유료배송, 조건부 무료배송 등 다양한 배송 옵션을 제공하지 않고, 배송비가 포함된 상품 판매가격 전체를 기준으로 수수료를 책정해왔다.
이에 따라 납품업자는 실질적으로 배송비에 대해서도 수수료를 부담해야 했고, 이는 법 위반 소지가 있는 불공정 거래 행위로 지적됐다. 이 외에도 계약서 지연 교부, 정당한 사유 없는 반품 등의 행위도 문제가 됐다.
조사가 시작되자, 카카오는 지난해 10월 공정위에 동의의결 절차 개시를 신청했다. 이에 공정위는 올해 1월 동의의결 절차에 들어갔고, 카카오와 협의를 통해 시정 방안을 마련했다.
동의의결 제도는 사업자가 스스로 시정방안을 제안하고, 공정위가 이해관계자 등의 의견을 수렴한 후 그 타당성을 인정하는 경우, 시정방안의 신속한 이행에 초점을 맞춰 사건을 종결하는 제도다. 법 위반 여부에 대한 판단은 유보된다. 이번 동의의결은 2022년 7월 대규모유통업법에 동의의결 제도가 도입된 이후 온라인 쇼핑몰 분야에 처음으로 적용된 사례다.
공정위는 이번 사건에 대해 올해 3월부터 4월까지 산업통상자원부, 중소벤처기업부 등 관계부처 및 납품업자 등 이해관계자들로부터 의견을 수렴한 뒤, 시정안의 실효성과 적정성을 종합적으로 심의하여 지난 15일 확정했다.
확정된 시정안에 따라, 카카오는 앞으로 납품업자에게 배송방식에 대한 자율적인 선택권을 보장하고, 상품가격과 배송비를 구분해 설정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따라 납품업자는 유료배송, 조건부 무료배송 등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으며, 판매수수료는 상품가격만을 기준으로 부과된다.
소비자는 기존과 동일한 가격으로 상품을 구매할 수 있도록 UI가 개선된다. 다만 상품가와 배송비로 나누어 표시된다. 결제 시 총액은 변하지 않는다.
이와 함께 카카오는 납품업자에 대한 수수료 부담 경감 및 마케팅 지원을 위해 총 92억 원 상당의 지원책을 마련했다. PG수수료 인하, 위탁판매 수수료 동결, 배송비 미수수료화 등을 포함한 수수료 조정과, 무상 캐시 지급, 할인금액 보전, 기획전 운영 등 마케팅 지원이 포함된다. 납품업자 대응 부서 임직원 대상 공정거래 교육 강화 및 자율준수 프로그램(CP) 도입도 병행할 예정이다.
공정위는 "이번 동의의결은 온라인 유통 시장의 불합리한 관행을 개선하고, 납품업자의 권익을 실질적으로 보호하며, 소비자의 부담은 증가시키지 않는 균형 잡힌 조치"라며 "향후 한국공정거래조정원과 함께 이행 상황을 철저히 점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