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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주시, 6개 시내버스 업체와 준공영제 개정 협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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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주시 제공 청주시 제공 
    충북 청주시가 6개 시내버스 업체와 시내버스 준공영제 개정 협약을 했다.
     
    주요 개정 내용은 △내년 입사자부터 퇴직연금을 확정기여형(DC형)으로 전환 △기타복리후생비 정액 지원 6800원에서 8천 원으로 인상 △인건비 지원 기준 변경(충북지방노동위원회 권고사항) 등이다.
     
    '공공기관 임금인상률의 ±20% 이하'로 정한 인건비 지원 기준은 삭제됐다. 
     
    운수종사자 임금인상률은 시의 재정부담과 표준운송원가 증가율·공공기관 임금인상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된다.
     
    이범석 시장은 "시민들이 편하게 이용하고 만족하는 대중교통으로 거듭나는 시작점이 될 수 있도록 업계와 시가 함께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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