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법원종합청사. 박진홍 기자동료 직원과의 성관계 장면을 불법 촬영한 혐의로 기소된 부산국제영화제(BIFF) 직원이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부산지법 형사10단독 허성민 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카메라 등 이용 촬영) 위반 혐의로 기소된 A(40대·남)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또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40시간도 함께 명령했다.
A씨는 BIFF에서 단기 계약직으로 일한 B(30대·여)씨와 성관계하는 장면을 동의 없이 휴대전화로 여러 차례 촬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2023년 7월 침대 옆 협탁에 휴대전화를 세워두고 영상을 촬영했다. 같은 해 4월에도 휴대전화로 B씨와 성관계하는 모습을 사진으로 여러 차례 찍었다.
불법 촬영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된 B씨는 지난해 5월 A씨를 경찰과 한국영화성평등센터 든든에 신고했다. 검찰은 지난해 11월 A씨를 불구속 기소했고, 징역 3년을 구형했다.
A씨 측은 법정에서 "피해자가 상처받은 데 대해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으며, 촬영물을 유통할 목적이 없었으며 피해자 요청을 받고 영상과 사진을 삭제했다"고 최후진술했다.
허 판사는 "피해자의 인격과 명예, 삶의 전반을 훼손하는 큰 피해를 줬다. 피해자가 엄벌을 바라고 있고, A씨는 상당한 금액을 공탁했지만 피해자는 수령 의사가 없다는 점을 계속 피력했다"고 밝혔다.
다만 "촬영물이 다른 곳이나 인터넷 등의 방법으로 유포되지 않았고, A씨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