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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10년 사법리스크' 털었다…'부당합병·회계부정' 무죄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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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용 '10년 사법리스크' 털었다…'부당합병·회계부정' 무죄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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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 상고 기각…2심 무죄 판단 인정
    박근혜 국정농단 계기로 수사 촉발…기소 4년10개월만에 마무리
    "압수수색 적법성·증거능력·위법수집증거 법리오해 없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박종민 기자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박종민 기자
    부당합병·회계부정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에게 무죄가 확정되면서, 이 회장은 10년간 이어진 '사법리스크'를 털어냈다.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17일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행위·시세조종, 업무상 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이 회장에게 전부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원심 판결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자본시장법, 외부감사법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밝혔다. 이 회장의 안정적 경영권 승계를 위해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과정에서 각종 부정행위가 있었다는 의혹을 모두 인정하지 않은 것이다.

    '검찰이 제시한 증거 중 일부는 위법하게 수집한 증거이며, 수집된 물증의 경우에도 재판에서 증거로 쓸 수 있는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는 등의 하급심 판단도 그대로 인정됐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윤창원 기자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윤창원 기자
    앞서 1·2심 법원은 삼성바이오로직스의 18테라바이트(TB) 용량에 달하는 백업 서버와 삼성바이오에피스 서버, 장충기 전 미래전략실 차장의 휴대전화 메시지 등 압수수색 과정에서 탐색·선별 등의 절차와 실질적 참여권 보장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한 바 있다.

    무죄 확정은 이 회장이 재판에 넘겨진 지 4년 10개월 만으로, 2심 선고 후 5개월여 만에 나온 결론이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최지성 전 삼성그룹 미래전략실(미전실) 실장, 김종중 전 미전실 전략팀장, 장충기 전 미전실 차장 등 나머지 피고인 13명도 무죄를 확정받았다.

    이 사건의 발단이 된 이 회장의 삼성 경영권 승계 작업은 1994년 에버랜드 전환사채(CB) 매입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이 회장은 부친인 이건희 전 회장에게 증여받은 61억여원을 종잣돈으로 전환사채(CB)를 매입해 결과적으로 에버랜드 최대주주가 됐다.

    에버랜드는 삼성 승계작업의 핵심으로 지목돼 2007년 검찰 특별수사본부 수사에 이어 조준웅 특별검사팀 수사를 받았다. 하지만 이건희 전 회장은 2009년 대법원에서 무죄가 확정됐다.

    2015년 이뤄진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은 이 회장 경영권 승계의 마지막 단추였다는 게 검찰은 봤다. 검찰은 삼성전자 주식 4.06%를 보유한 2대 주주이던 삼성물산을 에버랜드에 합병시켜 이 회장의 삼성전자 직접 지배력을 강화하는 내용의 승계 계획안 '프로젝트G'가 2012년 삼성 미래전략실에서 마련됐다고 판단했다.

    이후 에버랜드는 제일모직이라는 이름으로 유가증권시장에 상장했다. 검찰은 제일모직과 삼성물산 합병 과정에서 이 회장의 높은 지분율을 유지하고자 각종 불법행위가 이뤄졌다고 봤다. 두 회사는 2015년 5월 제일모직 1주를 삼성물산 약 3주와 맞바꾸는 합병비율(1:0.35)로 합병을 결의했고, 같은 해 9월 합병했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윤창원 기자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윤창원 기자
    합병 과정을 둘러싼 수사는 2016~2017년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사건을 통해 불이 붙었다.

    박영수 특검팀은 삼성이 이 회장의 안정적 승계에 도움을 받고자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씨의 딸 정유라씨에게 말을 뇌물로 건넸다고 봤다. 이 회장은 이 사건으로 2017년 2월 구속돼 징역 2년 6개월을 확정받은 바 있다.

    특검에 이어 서울중앙지검은 2018년 12월 제일모직과 삼성물산 합병 과정에 대한 본격 수사를 시작했다. 2년 가까운 수사 끝에 합병 과정에 허위사실 공표와 시세 조종 등 각종 불법행위가 이뤄졌다고 보고 2020년 9월 이 회장을 불구속 상태로 기소했다.

    이 회장의 신청으로 대검찰청 수사심의위원회가 열려 위원회는 수사 중단과 불기소를 권고했지만 수사팀은 결국 이 회장을 기소했다.

    수사는 당시 서울중앙지검 경제범죄형사부 부장검사인 이복현 전 금융감독원장이 이끌었고, 한동훈 국민의힘 전 대표가 해당 부서를 관할하는 3차장검사, 윤석열 전 대통령이 총책임자인 서울중앙지검장으로 수사를 지휘했다.

    3년 2개월간 이어진 재판 끝에 지난해 2월 1심은 이 회장의 혐의 전부에 무죄를 선고했다.

    이후 서울행정법원이 지난해 8월 삼성바이오의 회계처리에 문제가 있다는 판단을 내놔 분식회계 혐의 입증이 2심의 쟁점으로 떠올랐지만 올해 2월 2심도 이 회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특히 법원은 검찰이 제출한 주요 증거에 대해 '기본'인 증거능력 자체를 인정하지 않았다. 1·2심 모두 검찰이 제시한 사실관계를 인정하지 않으면서 무리한 수사였다는 비판이 나왔다.

    검찰은 대법원 판단을 구할 필요성이 있다며 상고심의위원회를 거쳐 상고를 제기했지만 대법원 판단은 최종 무죄였다.

    이 회장의 변호인은 이날 선고 뒤 "대법원 최종 판단을 통해 삼성물산 합병과 삼성바이오로직스 회계처리가 적법하다는 점이 분명이 확인됐다"며 "5년에 걸친 충실한 심리를 통해 현명하게 판단해주신 법원에 진심으로 감사드린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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