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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

    대법, '이동재 명예훼손' 최강욱 벌금 1천만 원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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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심 무죄·2심서 유죄 판단

    최강욱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윤창원 기자최강욱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윤창원 기자
    대법원이 이동재 전 채널A 기자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된 최강욱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벌금 1천만 원을 확정했다.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17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등 혐의로 기소된 최 전 의원에게 벌금 1천만 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최 전 의원의 주장처럼 검찰의 기소를 공소권 남용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또 최 전 의원이 SNS에 올린 글은 허위이며, 비방할 목적이 인정된다고 판단하고 상고를 기각했다.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공소권 남용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판단했다.

    앞서 1심은 2022년 10월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죄 법리상 비방 목적이 없다는 점을 들어 최 전 의원에게 무죄 선고를 선고했다. 이에 검찰은 항소심에서 공소장을 변경해 '비방 목적'이 인정될 필요가 없는 형법상 명예훼손죄를 혐의에 추가했다.

    2심 재판부는 1심과 달리 최 전 의원이 이 전 기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게시글을 작성했다고 판단했다.

    2심 재판부는 "사회적 지위를 고려해 보면 피고인(최 전 의원)의 발언은 정치인으로서 우리 사회 여론형성에 상당 기여한다"며 "그럼에도 광범위하고, 신속, 전파력 있는 페이스북에 허위사실 포함된 게시글 작성해 여론형성 과정을 심하게 왜곡할 수 있다는 점에서 죄질이 좋지 않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최 전 의원은 2020년 4월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채널A 이 전 기자가 이철 전 밸류인베스트코리아(VIK) 대표에게 '눈 딱 감고 유시민에게 돈을 건네줬다고 해라', '유시민의 집과 가족을 털고 (유시민이) 이사장을 맡은 노무현재단도 압수수색한다'라고 말했다"고 주장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한편 이 전 기자가 최 전 의원을 상대로 낸 2억 원 규모 손해배상 청구 소송은 대법원에 계류 중이며 1·2심은 300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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