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청 제공 경상남도는 여름 휴가철을 맞아 오는 21일부터 다음 달 1일까지 '수산물 원산지 표시 특별단속'을 한다고 17일 밝혔다.
도·시군·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해경 등 관계 기관으로 구성된 합동단속반과 시군 자체 단속반을 편성해 횟집·전통시장 등을 중심으로 원산지 표시 이행 실태와 위장 판매 행위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한다.
원산지 미표시, 수입산을 국내산으로 둔갑하는 거짓표시, 소비자 오인할 부적절한 표시 방법 등을 확인한다.
여름철 보양식으로 수요가 많은 뱀장어·미꾸라지, 원산지 표시 위반이 많았던 활 참돔·낙지·가리비·냉동 오징어, 할당 관세 0% 시행에 따른 수입 확대가 예상되는 냉동 고등어를 중점 점검 품목으로 정했다.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으면 5만 원 이상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