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해경 제공경북 포항해양경찰서는 해양종사자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민생인권침해범죄 특별단속을 오는 10월 31일까지 집중 단속한다.
주요 단속 내용은 선박·양식장 침입 강·절도, 선불금·선용품 사기 등 서민경제 침해범죄와, 수산물 유통질서를 저해하는 불법어업과 위해식품 제조·유통, 면세유 부정사용 등 시장질서 교란범죄로 분류해 단속한다.
또, 상대적으로 인권 사각지대에 처해있는 외국인 노동자 등에 대한 노동착취를 비롯해 하급선원에 대한 폭언·폭행 등 가혹행위 등 인권침해 범죄에 대해서도 중점단속에 나선다.
한편, 포항해경은 지난해 민생침해 범죄 절도 26건, 선불금 사기 14건, 면세유 부정사용 2건, 인권침해 범죄 폭행 3건, 강제추행 2건, 외국인선원 보험 미가입 3건 등을 단속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