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비정규직노동자지원센터와 전북특별자치도노동조합은 16일 오전 고용노동부 전주지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형식적인 전문위원 제도 개선, 특수고용노동자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전면 적용 등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심동훈 기자노동 단체가 전북 직장 내 괴롭힘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현행 직장 내 괴롭힘 방지 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전주시비정규직노동자지원센터와 전북특별자치도노동조합은 16일 오전 고용노동부 전주지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직장 내 괴롭힘 방지법이 시행된 지 6년이 지난 지금도 괴롭힘 신고 건수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지만, 괴롭힘을 인정하는 비율을 점점 낮아지고 있다"고 말했다.
이들은 "직장 내 괴롭힘을 신고하면 보호받기는커녕 보복을 두려워해야 하는 현실이다"며 현행 직장 내 괴롭힘 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이날 노조는 전북 직장인 3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직장 내 괴롭힘 실태조사'결과를 발표하며 "전북 직장인 10명 중 7명이 직장 내 괴롭힘 발생의 위험 요소를 경험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직장 내 괴롭힘을 경험하고도 진정했다는 비율은 전체의 11%에 불과하고, 그중에서도 괴롭힘으로 인정된 사례는 1~2%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조사에 따르면 직장 내 괴롭힘을 경험하고도 신고하지 않은 이유는 '신고해도 개선되지 않을 것 같아서'가 23.2%, '보복이나 불이익이 있을 것 같아서'가 18.9%로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노조는 "고용노동부는 신고가 접수되면 사내 신고가 우선이라며 사내에서 자체 조사를 하게끔 한다. 그러나 당사자가 진정한 경우 고용노동부가 일터 내 자체 조사로 안내하는 것에 대해서는 43%의 응답자가 '신뢰할 수 없다'고 답했다"며 "사업주의 셀프 조사는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피해자를 두 번 죽이는 것이다"고 말했다.
기자회견에선 실제 사례도 소개됐다. 노조는 "전주시에 있는 소원주간보호센터에서 센터장이 1인의 간호조무사에게 3~40명에 달하는 수급자를 혼자 관리하게 하거나 퇴근 후에도 업무를 처리하게 했다"며 "직원들의 동의 없이 음성과 영상이 녹화되는 폐쇄회로(CC)TV를 설치해 감시 직원들을 감시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센터장의 지속적인 괴롭힘에 직장을 그만두고 고용노동부에 진정했지만. 고용노동부는 가해자인 센터장에게 자체 조사를 지시했다"며 "센터장은 자체 조사의 명분으로 진정인에게 협박성 공문을 발송했다"며 억울함을 토로했다.
노조는 고용노동부가 운영하는 전문위원회의 문제점과 현행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이 적용되지 않는 노동자들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이들은 "고용노동부는 2023년부터 외부 위원 3명 이상이 참여하는 전문위원회를 도입했지만 전주지청은 1년에 고작 1~2건만 회부하고 있어 사실상 형식적으로 운영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에 더해 "여전히 5인 미만 사업장과 특수고용노동자, 프리랜서 노동자에게는 여전히 법이 적용되지 않는다"며 "이들은 사업주의 지휘와 감독을 받고 있지만 보호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이들에게도 규정을 적용해 보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