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경전철. 용인시 제공세금 낭비 논란을 일으켰던 용인경전철 사업과 관련해 전 용인시장 등의 손해배상 책임이 파기환송심에 이어 대법원에서도 인정됐다.
다만 한국교통연구원 소속 연구원들에게 불법 책임을 묻기 위해서는 추가 심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해당 부분을 파기환송했다.
대법원 2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16일 '용인경전철 손해배상 청구를 위한 주민소송단'이 낸 손해배상 청구 주민소송 재상고심에서 전임 용인시장과 한국교통연구원 등에 대한 청구 부분에 대해서는 상고를 기각하고, 연구원들 개인과 관련한 부분은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2심으로 돌려보냈다.
주민소송은 지자체의 위법한 재무회계 행위에 대해 지역주민이 시정을 요구하며 제기하는 소송으로 승소 판결이 최종 확정되면 해당 지자체장은 확정판결 후 60일 내에 당사자에게 손해배상금 지급을 청구해야 한다. 기한 내에 지급되지 않으면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해야 한다.
대법원은 "지자체에 거액의 예산 손실을 초래하는 행위에 대해 해당 지자체 주민들이 주민소송을 통해 책임을 추궁할 수 있다고 본 환송 판결의 취지에 따라 상고를 대부분 기각했다"며 "주민소송 청구는 대부분 인용으로 확정됐다"고 밝혔다.
하지만 대법원은 "원심이 연구원들 개인의 책임을 인정한 근거로 드는 사정들은 한국교통연구원의 채무불이행책임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 이행보조자의 과실 측면에서 고려할 사정이 될 수 있다"면서도 "연구원들이 독자적으로 용인시에 불법행위책임을 부담하는 근거가 되기에는 부족한다"고 봤다.
지방자치법에는 주민은 미공금의 지출에 관한 사항, 재산의 취득·관리·처분에 관한 사항, 해당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매매·임차·도급 계약이나 그 밖의 계약의 체결·이행에 관한 사항 또는 지방세·사용료·수수료·과태료 등 공금의 부과·징수를 게을리한 사항 등과 관련해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고 규정돼 있다.
연합뉴스용인시는 지난 2010년 6월 민간자본 투자방식으로 1조 32억 원을 들여 경전철을 완성했지만, 운영사인 캐나다 봄바디어와 법정 다툼으로 3년간 운행되지 못했다.
용인시는 시행사와 벌인 국제중재재판에서 패소했고 이자를 포함해 8500여억 원을 물어줬다. 2016년까지 운영비와 인건비 295억 원도 지급해야 했다.
또한 경전철의 하루 이용객 수도 한국교통연구원 예측에 크게 못 미쳤고, 이는 용인시의 재정난으로 이어졌다. 해당 사업은 2002년 본격 사업이 추진될 당시만 해도 완공 시 일평균 13만9천 명의 교통수요가 있을 것이라고 예측됐지만, 2013년 운행 첫해 이용수요는 1일 평균 9천 명에 불과했다.
이에 2013년 10월 용인시민들은 경전철 공사에 사용된 약 1조 원의 세금에 대해 용인시가 이 전 시장 등 3명의 전직 시장과 공무원, 수요예측 기관 등에게 손해배상청구하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1심과 2심은 피고의 책임을 일부 인정하면서도 주민소송의 대상에는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사실상 원고 패소 판결을 했다.
하지만 2020년 대법원은 "용인시가 한국교통연구원 등으로부터 오류가 있는 용역보고서를 제출받았다는 것은 재무회계 행위와 관련이 있다. 주민소송의 대상에 해당한다"며 원심 판결을 파기환송했다.
파기환송 후 서울고법은 현 용인시장이 이정문 전 용인시장·한국교통연구원·담당 연구원에게 책임을 물어 총 214억6천여만 원을 용인시에 지급하도록 소송을 청구하라고 판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