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문화회관 '챔버홀'. 부산시 제공부산문화회관에서 대표자 공석 중 인사권을 오남용하거나 병가를 내고 해외여행을 가는 등 부적정 행위를 한 사례가 무더기로 적발됐다.
부산시 감사위원회는 부산문화회관에 대한 특정감사를 실시한 결과 모두 44건의 부적정 사례를 적발하고 징계와 기관 경고 등 75건의 신분상 처분을 결정했다고 16일 밝혔다.
주요 지적사항을 보면 부산문화회관은 대표이사가 공석 중이던 지난해 상반기 직무대행자가 권한에 없는 승진 인사권을 행사한 것으로 드러났다. 시 감사위는 해당 직원에 대한 중징계를 요구했다.
예술단원들이 근무시간을 준수하지 않거나 출장여비를 부정 수령한 사례도 확인됐다. 일부 예술단원은 병가를 내놓고 해외여행을 가기도 했다. 시 감사위는 부적정하게 집행된 여비 등 900여만원을 환수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지급 근거가 정해져 있지 않은 수당을 예술단원에게 임의로 지급하거나, 외부공연 출연 규정을 위반해 소요경비를 과다 지출하는 등 예산을 부적정하게 집행한 사례도 지적됐다.
시 감사위는 시립예술단의 관리·운영을 소홀히 한 부산문화회관 대표이사에 대해 기관장 경고하고, 관련 규정 개정 등 합리적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을 요구했다.
또, '부산시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와 '경영평가 지표'의 개선과 각 기관의 '복무관리시스템'을 개편하는 방안을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