탑배너 닫기

전남

    여수시, 7월 정기분 재산세 408억 원 부과

    • 0
    • 폰트사이즈
    여수시청 전경. 여수시 제공여수시청 전경. 여수시 제공
    전남 여수시는 2025년 7월 정기분 재산세로 건축물·주택·선박 등 13만 3493건에 대해 약 408억 원을 부과했다고 15일 밝혔다.
     
    재산세는 6월 1일 기준 건축물·주택·선박을 소유한 자를 대상으로 부과된다.
     
    이중 주택 재산세는 본세가 20만 원 이하인 경우 7월에 전액 부과되며 20만 원을 초과하면 7월과 9월에 각 절반씩 나누어 부과된다.
     
    부과된 재산세는 △재산세 본세 252억 원 △지역자원시설세 127억 원 △지방교육세 29억 원으로 구성된다.
     
    총액은 지난해 같은 기간(약 406억 원) 보다 약 2억 원(0.65%) 증가했으며 이는 집합 건물신축 증가가 주요 요인으로 분석된다.
     
    납부 기한은 7월 31일까지며 전국 금융기관 CD/ATM기에서 납세자 본인 통장 또는 신용카드로 조회·납부할 수 있다.
     
    또, 위택스, 인터넷지로, 농협 가상계좌, 모바일 앱, 신용카드 ARS(☏142211) 등을 통해서도 간편하게 납부 가능하다.
     
    여수시 관계자는 "ARS를 통한 납부가 간편하지만, 7월 말에는 접속량 증가로 원활하지 않을 수 있다"며, "납기 경과 시 3%의 납부지연가산세가 부과되므로 기한 내 꼭 납부해 달라"고 당부했다.

    ※CBS노컷뉴스는 여러분의 제보로 함께 세상을 바꿉니다. 각종 비리와 부당대우, 사건사고와 미담 등 모든 얘깃거리를 알려주세요.

    이 시각 주요뉴스


    실시간 랭킹 뉴스

    노컷영상

    노컷포토

    오늘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