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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

    충북 7월 정기분 재산세 1년 전보다 5.1%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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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북도 제공충북도 제공
    충북지역 토지와 건물, 주택 등에 부과되는 재산세가 지난해보다 5.1% 가량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충청북도는 올해 7월 정기분 재산세 부과액이 1903억 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5.1%인 93억 원이 증가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는 올해 공동주택과 개별주택 공시 가격 상승과 함께 공동주택 준공 증가, 건축물 신축기준가격 상승, 항공기 신규등록 등에 따른 것으로 분석됐다.

    시군별로는 청주시가 1058억 원으로 가장 많았고 충주시 231억 원, 음성군 196억 원, 진천군 146억 원 등 순이었고 단양군이 20억 원으로 가장 적었다.

    충북도 관계자는 "재산세는 시군의 지역발전과 주민 복리 증진을 위한 소중한 재원으로 활용된다"며 "납부 기한인 7월 31일까지 납부해 주시길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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