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반월당 지하도상가 상인들이 대구시의회에 지하도상가 관리 조례 개정을 촉구했다. 반월당 지하상가 영세상인 생존권 비상대책위원회 제공시민단체가 대구시의회의 대구시 지하도상가 관리 조례 수정 의결 과정에 문제가 있었다고 지적했다.
대구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15일 보도자료를 내고 "대구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는 지난해 12월 조경구 의원이 유인물로 제안한 대구시 지하도상가 관리조례안 수정안을 토론도 하지 않고 2분 만에 전원 찬성으로 가결했다. 회의록에 따르면 조경구 의원은 수분양자에게 5년간 지하도상가 점포 수의계약 우선권을 부여하는 내용의 수정 동의안에 대해 설명도 하지 않았다"고 꼬집었다.
이어 "건설교통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공식 회의가 아닌 비공식적인 자리에서 마련한 수정안을 가결한 것"이라며 "건설교통위원회가 2분 만에 의결한 조례 수정안은 같은 달 열린 본회의에서 그대로 가결됐다. 그 결과 수분양자가 아닌 소상공인들은 심각한 타격을 받았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대구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가 조례안을 일방적으로 수정해서 가결한 것은 의원들이 수분양자들의 이익을 철저하게 대변했기 때문"이라며 "건설교통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수분양자 등과 유착했다는 의혹, 비판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앞서 대구시는 올해 1월 관리운영권이 대구시로 귀속되는 반월당, 봉산, 두류 등 지하도상가의 실영업자와 상가 수분양자가 합의한 경우 5년간 한 차례만 대구시와 임대차 수의계약을 할 수 있도록 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 원칙대로 일반경쟁입찰을 통해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는 내용의 조례안을 발의했다.
하지만 대구시의회는 실영업자와 수분양자 간 합의가 이뤄지지 않은 경우 수분양자에게 수의계약 우선권을 부여하도록 조례를 수정 가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