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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울 땐 '2시간 20분 휴식' 의무화…오는 17일부터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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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안 마련
    체감온도 33도 넘으면 사업주가 노동자에게 2시간마다 20분 이상씩 반드시 쉬도록 의무화
    35도 넘으면 1시간마다 15분씩 별도 휴식공간에서 휴식 제공
    폭염 취약노동자 보호 예방 강화…고위험사업장에는 불시 지도점검

    기록적인 폭염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서울 여의도 한강공원 수영장을 찾은 시민들이 물놀이를 하며 더위를 식히고 있다. 황진환 기자기록적인 폭염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서울 여의도 한강공원 수영장을 찾은 시민들이 물놀이를 하며 더위를 식히고 있다. 황진환 기자
    고용노동부는 폭염 상황에서 일하는 노동자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오는 17일부터 시행한다고 15일 밝혔다.

    이미 지난해 10월 22일 산업안전보건법 개정 이후 냉방·통풍장치 설치, 휴식부여 등 사업주 보건조치 사항들을 가이드라인으로 제시했지만, 이번에 규칙으로 명문화하는 것이다.

    이번 규칙을 살펴보면, 체감온도를 기준으로 보건조치를 취하되, 특히 체감온도 33도를 넘으면 2시간 마다 20분 이상 휴식 시간을 제공하도록 했다.

    우선 노동자가 체감온도 31도 이상이 되는 작업장소에서 2시간 이상 작업할 경우 사업주는 실내·옥외 구분 없이 냉방·통풍장치 설치·가동, 작업시간대 조정 등 폭염 노출을 줄일 수 있는 조치, 주기적인 휴식부여 중 어느 하나 이상의 조치를 해야 한다.

    다만 냉방·통풍장치를 설치·가동하거나 작업시간대를 조정하는 등의 조치를 충분히 취했는데도 해당 작업장소의 체감온도가 31도 이상인 상황이 계속된다면, 작업특성에 맞게 주기적으로 휴식을 추가로 부여해야 한다.

    체감온도가 33도 이상이 되는 작업장소에서 작업하는 경우에는 2시간마다 20분 이상의 휴식을 부여해야 한다. 다만 현장 여건에 따라 1시간마다 10분 이상의 휴식을 부여하는 방안 등 다양한 방식도 허용했다.

    특히 작업의 성질상 휴식을 부여하기 매우 곤란한 경우에는 노동자의 체온상승을 줄일 수 있는 개인용 냉방장치를 지급·가동하거나 냉각 의류 등 개인용 보냉장구를 지급·착용하게 한 경우에 한해 예외를 인정하도록 했다.

    '작업의 성질상 휴식을 부여하기 매우 곤란한 경우'에 대해서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재난의 수습 및 예방 등 사람의 생명과 안전 등과 직결되는 작업 △갑작스러운 시설·설비의 장애·고장 등 돌발적인 상황이 발생하여 이를 수습하기 위해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작업 △공항·항만 등에서 항공기 등 운항에 심각한 지장을 초래하는 작업 △콘크리트타설 등 구조물 안전에 심각한 영향을 주는 작업 등 긴급한 사안들이 예시로 제시됐다.

    아울러 작업 중 땀을 많이 흘리게 되는 장소에 소금과 음료수(생수 등)를 충분히 섭취할 수 있도록 갖추어 두도록 했다.

    폭염작업을 하던 노동자가 두통, 어지러움, 근육경련, 의식저하 등 온열질환 증상을 보이거나 의심되는 경우 지체없이 119에 신고하는 원칙도 제시됐다.

    또 온열질환자나 온열질환 의심자가 발생한 작업 및 동일한 작업은 중단하고, 냉방장치 가동, 휴식시간 부여 등의 온열질환 예방 조치를 점검하고, 미흡한 경우 즉시 개선하도록 했다.

    이 외에도 실제 온도가 35도 이상인 경우 △매시간 15분씩 휴식공간에서 휴식 제공 △오후 2시~5시의 무더위 시간대에는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옥외작업 중지 △업무담당자를 지정해 노동자 건강상태 확인을 권고했다.

    38도를 넘어설 경우 위의 권고에 더해 △무더위 시간대 옥외작업은 재난 및 안전관리 등에 필요한 긴급조치 작업만 허용하고 △열사병 등 온열질환 민감군은 옥외작업을 제한하도록 권고했다.

    한편 정부는 50인 미만 소규모 폭염 고위험 사업장에 대해 이동식에어컨, 제빙기 등 온열질환 예방 장비 등을 이달 말까지 지원할 계획이다.

    공항 지상조업, 농업 계절근로, 벌목 등 폭염 취약작업을 하는 노동자의 건강 보호를 위해서도 관계부처와 협업해 예방 활동을 펼치기로 했다.

    특히 이주노동자를 다수 고용한 사업장은 관계부처, 지자체 등과 함께 17개의 외국어로 제작한 '폭염안전 5대 기본수칙'을 안내하고, 합동 현장 점검을 추진한다.

    택배·배달 등 이동노동자에 대해서는 지자체, 플랫폼 운영사 등과 함께 '시원한 물과 쉼터 제공', '쉬어가며 배달하기' 등을 추진하고, 배달, 택배업체 대상으로 얼음물 제공, 주기적인 휴식부여 등을 지도하겠다고 밝혔다.

    더 나아가 노동부는 규칙 개정안이 현장에 자리잡도록 불시 지도·점검을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오는 21일부터 9월 30일까지 온열질환자 또는 온열질환 의심자가 발생했거나, 법 위반 제보가 있는 사업장, 건설·조선·물류·택배 및 이주노동자를 다수 고용하는 등 폭염 고위험 사업장 약 4천 개소를 중심으로 '폭염안전 5대 수칙'과 휴게시설 설치 의무 이행 여부에 대해 불시 지도·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이 과정에서 적발한 법 위반 사항에는 우선 시정조치하되, 열사병으로 중대재해가 발생한 경우 즉시 작업중지한 후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에 대한 수사에 돌입하기로 했다.

    노동부 권창준 차관은 "시행 첫해인 만큼 2시간마다 20분 이상 휴식부여 등 규칙 개정안이 현장에서 철저히 준수될 수 있도록 모든 행정력을 동원하겠다"며 "이동노동자 등이 소외되지 않도록 지방자치단체와 협업하여 일하시는 분들이 폭염으로부터 보호될 수 있도록 총력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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