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금융감독원은 "비만 치료를 위한 위료행위와 위고비·삭센다 등 약제비는 실손보험 약관상 보상받지 못할 수 있다"고 안내했다.
금감원은 15일 실손보험 관련 유의사항을 통해 "실손보험에서 비만 관련 의료비는 보상하지 않는 것이 일반적"이라며 "가입 상품의 약관을 잘 살펴봐야 한다"고 당부했다.
금감원에 접수된 분쟁 사례에 따르면, 한 실손보험 가입자는 병원에서 비만과 고지혈증 진단을 받고 음식 섭취량을 줄이기 위해 위를 관의 형태로 만들어주는 위소매절제술을 받은 뒤 실손보험금을 청구했다.
하지만 보험회사는 비만은 약관상 보상하는 손해가 아니라는 이유로 보험을 지급하지 않았다.
또다른 사례를 보면, 병원에서 고혈당증 진단을 받고 식욕을 떨어뜨려 체중감소 효과가 있다고 알려진 '삭센다'를 처방받았던 가입자에 대해서도 보험사는 약제비용이 전액 비급여 청구 되는 등 일상 생활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 사용한 것으로 봐 보상대상이 아니라고 안내했다.
금감원은 "비만이 아닌 당뇨 등의 치료 목적으로 위소매절제술이나 관련 약제를 처방받은 경우 건강보험(급여항목)이 적용된다"며 "이 경우 본인이 부담한 금액에 대해서는 실손보험에서 보상받으실 수 있다"고 설명했다.
금감원은 이밖에도 신경성형술의 경우, 입원의료비가 아닌 30만원 내외의 통원의료비만 보상받을 수도 있고, 보습제 구입 비용은 의료행위 여부에 따라 실손보험 보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