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서구청사 전경. 서구청 제공대전 서구가 다자녀 가구 재산세 감면 제도를 올해 7월 정기분 재산세(주택 1기분)부터 시행한다고 14일 밝혔다.
서구에 따르면 과세 기준일인 6월 1일 현재 대전 서구에 주민등록이 돼 있고, 지난 1월 1일 이후 자녀를 출산해 자녀가 2명 이상인 가구가 대상이다.
해당 가구가 공시가격 9억 원 이하의 주택 한 채를 보유한 경우, 도시 지역분을 포함한 재산세의 50%를 감면 받을 수 있다.
서구는 감면 대상에 해당하는 가구는 184세대로, 세제 혜택은 총 2천여만 원에 달한다고 설명했다.
서철모 청장은 "앞으로도 아이를 낳고 키우기 좋은 환경을 만들기 위해 실효성 있는 정책을 지속적으로 마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