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동군 제공충북 영동군은 다음 달부터 영동읍 중앙로타리~영동역 구간(700m)의 불법 주정차 행위를 단속하기로 했다고 11일 밝혔다.
그동안 이 구간에는 도로 양방향을 따라 모두 108면의 노상주차장이 운영됐으나 주변 상권에 방해가 된다는 지적에 따라 지난 3월부터 단계적을 폐쇄했다.
군은 계도기간을 거쳐 다음 달 1일부터 오전 8시~오후 7시에 무인 카메라를 이용한 불법 주정차 단속에 나설 계획이다.
다만 주말과 공휴일, 점심시간(오전 11시 30분~오후 1시 30분) 단속은 유예된다.
영동군 관계자는 "이 구간은 인근 주민과 상인들이 주차 공간을 장시간 점유하면서 민원이 빗발치던 곳"이라며 "주차단속이 이뤄지는 주변 도로와의 형평성 등도 고려해 주정차 단속에 나서게 됐다"고 말했다.